'분식회계 연루' 딜로이트안진, 1년간 신규감사 정지(2보)

입력 2017-03-24 15:54   수정 2017-03-24 15:58

'분식회계 연루' 딜로이트안진, 1년간 신규감사 정지(2보)

증선위 "딜로이트안진,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방조·지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2개월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외에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이날 임시 증선위는 딜로이트안진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비교적 책임이 크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4인)·직무정지(4인) 조치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미 확정된 상태다.

업무정지 수준과 과징금 조치는 오는 4월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무정지 기간은 의결일은 4월 5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다.

딜로이트안진은 이 기간에 주권상장법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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