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조정안·사채권자집회 참석에 대한 입장 정리된 것 없어"
"내주 기금운용본부 회의소집 찬반 논의할 예정"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24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각각의 경우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토대로 다음주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입장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투자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관리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하는데 아직 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회사채 투자 피해와 관련한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할 때의 실익과 유불리를 검토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내달 17∼18일 5회에 걸쳐 열리는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회사채 1조3천500억원·CP 2천억원)에서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재조정을 성사시킨 뒤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3천900억원어치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들고 있다.
채무재조정안이 사채권자 집회에서 통과되려면 출석 의결권의 총 발행채권액 3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참석해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행 채권 총액 3분의 1 이상의 찬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찬·반 여부가 채무재조정 성패를 판가름하는 중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사채권자 집회에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할 경우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이 사채권자 집회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채무조정이 부결되고 결국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며 "찬·반 또는 기권 중 어떤 입장을 선택할지는 물론 의사 표현 방식까지 모두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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