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4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스마트폰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스마트폰의 정보나 기능에 접근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사업자 유형별로 설명한 것이다.
이 안내서는 운영체제(OS) 공급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앱 마켓 사업자, 앱 서비스 제공자, 앱 개발자 등 관련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방통위와 행자부는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개정돼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안내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 서비스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와 똑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앱도 안내서에 제시된 사항을 민간 사업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4월 초에 안내서 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앱 접근권한 설정 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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