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손실보전 위해 내년 국비 532억 요구…서울 등과 협조체제 구축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올해 처음으로 국비 500여억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최근 마련한 2018년도 국비확보 계획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532억원을 반영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한 해 4천254만9천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무임수송에 지하철 요금 1천250원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시는 정부 복지정책에 발맞춰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한 199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임수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등 영향으로 무임수송 건수가 늘자 이에 따른 손실액도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도시철도 운영 적자분 33.2%가 무임수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2011년 2천673만5천건에서 2012년 2천819만5천건, 2013년 3천8만4천건, 2014년 3천108만4천건, 2015년 3천632만1천건, 2016년 4천72만5천건으로 증가했다.
손실액도 2011년 274억원에서 지난해 448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게다가 무임수송 80%가량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2011년 26만502명에서 2016년 32만6천89명으로 증가했다. 작년 기준으로 대구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3%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정부 정책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하는 만큼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와 공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해 손실분 절반 이상을 보전받는 것을 예로 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5개 광역단체장은 조만간 국회 등을 찾아 국비지원을 공동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 간 무임수송 비용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이다"며 "손실분 지원,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서울 등 다른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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