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넷 중 하나 "최근 1년 동안 자녀학대 경험 있다"

입력 2017-03-26 12:00  

부모 넷 중 하나 "최근 1년 동안 자녀학대 경험 있다"

여성 12%·남성 8% "배우자에게 폭력 피해 입어"

절반 이상 "가정폭력 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실제 신고는 드물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미성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 넷 중 한 명은 최근 1년새 자녀를 학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성가족부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27.6%가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3년 조사 때 46.1%에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자녀학대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행위도 포함된다.

학대경험이 있는 부모는 여성이 32.1%로 남성 22.4%보다 많았다. 이런 차이는 자녀양육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육·교육 문제를 여성이 주로 또는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35.0%, 남성은 7.5%였다.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부부간 폭력도 3년 사이 크게 줄었다.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은 2013년 29.8%에서 지난해 12.1%로, 가해했다고 답한 여성은 30.2%에서 9.1%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여성이 당한 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폭력 10.5%, 신체적 폭력 3.3%, 경제적 폭력 2.4%, 성적 폭력 2.3%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피해를 당했다는 답변이 27.3%에서 8.6%로, 가해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5.3%에서 11.6%로 줄었다.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20.0%, 남성의 6.3%가 신체적 상처를 입었다고 답했다.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응답은 여성 43.4%, 남성 18.9%로 배 이상 많았다. 여성의 45.1%, 남성의 17.2%는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했다.

부부폭력이 처음 발생한 시기는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고 '결혼 후 1년 미만'도 18.1%였다.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의 66.6%가 '그냥 있었다'고 답했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요청한 상대는 가족이나 친척이 12.1%, 경찰은 1.7%였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41.2%,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가 29.6%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7.3%는 지난 1년간 가족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정서적 학대가 6.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학대 1.5%, 방임 1.4%, 신체적 학대 0.4% 순이었다.

가해자는 아들·딸이 69.5%로 가장 많고 사위·며느리 20.2%, 손자·손녀 7.0% 순이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노인은 한 명도 없었다. '가족이라서'(61.1%),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23.3%), '그 순간만 넘기면 돼서'(15.6%)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어 현실과 큰 격차를 보였다. 부부폭력이 본인 가정에서 발생하면 61.4%가, 이웃 가정의 경우 65.0%가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녀학대도 본인 가정은 72.9%, 이웃 가정 일은 77.1%가 신고하겠다고 했다.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24.9%가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관련 법률과 지원 서비스를 홍보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5.5%였다.

여가부는 "가정폭력률이 감소하고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등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2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6천명을 상대로 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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