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과태료 폭탄 받은 업체 또 위반…대기업도 줄줄이 적발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기준치 초과 폐수방류로 450억원의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업체가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대기업들이 잇따라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는 등 울산 기업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하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와 수질 관련 환경오염배출업체 단속결과 263개 업체를 적발해 57곳은 개선명령, 31곳은 조업정지, 41곳은 사용중지, 9곳은 폐쇄명령, 125곳은 경고 처분했다.
이중 폐수처리업체인 선경워텍은 지난해 2월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를 배출해 2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10일)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총질소를 각각 배출해 과태료 1천60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시설 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이 업체는 상습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2013년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울산시는 이 업체에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불법 배출에 따른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50억원을 부과했다.
업체 측은 부과금 부과와 관련 울산시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또 배출한 것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은 올해 2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2차례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겨 개선명령을 받았다.
일부 대기업의 환경인식 수준도 낮다.
석유화학업체 카프로는 지난해 기준치 초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한 차례 개선명령을 받고도 올해 2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또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롯데정밀화학은 지난해 기준치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2차례 경고를 받았고, 롯데케미칼 울산 1공장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차례 경고를 받았다.
올해 2월에는 롯데케미칼 울산 2공장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태광산업 석유화학 2공장과 3공장은 지난해 기준치 초과 폐수를 방류해 각각 조업정지 10일과 과징금, 개선명령을 받았다.
삼양사 울산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 대한유화 온산공장은 대기와 폐수 무단방류로 경고와 조업정지 10일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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