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손모(30)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손씨는 23일 오후 11시 14분께 울산시 동구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28)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검문을 하던 중 울산대교 예전IC에서 손씨의 차량을 발견, 사고 발생 40분 만에 그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86%였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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