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에 "봉고차도 동원에 해당…법 지켜달라"

입력 2017-03-24 19:15   수정 2017-03-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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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당에 "봉고차도 동원에 해당…법 지켜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전남·제주 경선을 하루 앞둔 국민의당에 24일 "버스가 아니라 봉고차가 수시로 오가도 동원으로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우용 중앙선관위 법제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삼화 사무총장을 만나 이같이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고 박지원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했다.

신 법제국장은 "국민의당 경선은 최초로 시도되는 선거인단 없는 선거로 중앙선관위도 매우 긴장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후보 캠프에서 일체의 동원 선거 등 불법적인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경찰, 경쟁 후보와 다른 당 후보, 언론·시민 등 지켜보는 눈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캠프에 다시 한 번 주지시켜달라"고 독려했다.

박 대표도 "아름다운 준법 경선이 돼야 한다"며 "세 후보 측과 특히 지역위원장 의원 여러분께 협력을 구한다. 만약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당과 당사자가 처벌받으며 본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cla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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