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학사 학위를 따는 재소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방법 등으로 앞으로 4년간 9천500명의 수감자를 풀어줄 것이라고 폭스뉴스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정당국이 채택한 새 규정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재소자는 최장 6개월까지 감형된다. 알코올·약물 중독 치료 등 재활에 성공해도 1개월 감형이 가능하다.
카운슬링이나 분노조절 프로그램 참여, 재활기술 취득 등 감형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사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수감자만 아니면 누구든지 감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같은 조기 가석방·감형 제도의 도입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7%의 재소자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캘리포니아의 34개 성인 교도소에 약 11만6천 명의 수감자가 수용돼 있다.
이번 조처는 4월 12일 발효될 예정이다.
스콧 커넌 캘리포니아 주 교정국장은 "우리 교정 조직사에 기념비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의 목표는 재소자들에게 가만히 감방 침대에 앉아있지 말고 뭔가를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법집행당국의 반대도 없지 않다.
성범죄자나 3회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중범죄자는 조기 가석방·감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은 재소자가 수감 규칙을 어기지 않고 재활에 힘쓴다면 연평균 19일 정도 수감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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