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도 식품위생법상 식품…배달·판매하려면 신고해야"

입력 2017-03-26 09:00  

"활어도 식품위생법상 식품…배달·판매하려면 신고해야"

대법, '신고없이 활어 배달' 무죄 하급심 파기…"식품위생법 위반 유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살아있는 멍게나 가리비 등 '활어'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달·판매하려면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활어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식습관, 음식문화 등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에 비춰 식용으로 사용하는 어류와 조개류는 식품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라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활어 배달·판매와 관해선 "자기 영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운반해 오는 경우와 활어를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정도가 다르다"며 "활어 판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운반차량을 이용해 계속·반복적으로 운반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가게에서 팔기 위해 활어를 사서 운반해 올 때는 신고가 필요 없지만, 활어를 팔기 위해 배달할 때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활어 유통업을 하면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 횟집 등에 활어를 배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씨는 활어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이 아니고, 식품에 해당하더라도 주문받은 활어를 서비스 차원에서 배달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활어도 식품에 해당하지만, 주문받은 활어를 배달한 것은 식품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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