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횡령·개인정보 관리소홀·보험금 부당지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2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려 사용하는가 하면 고객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여전히 심각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증권사, 신용카드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채권추심업체 등 금융회사들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 결과 제재한 임직원이 52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현직 임원이 96명, 전·현직 직원이 425명이다.
임원 중에는 해임요구 2명, 직무정지 1명, 견책 4명, 경고 20명, 주의 43명, 사건·사고 발생 후 회사를 떠난 퇴직자 경고·주의 조치가 26명 등이다.
직원은 면직 1명을 비롯해 정직 13명, 감봉 23명, 견책 62명, 주의 106명, 퇴직자 징계 요구가 140명 등 345명이다. 또 금융회사들에 자율적인 제재를 요구한 경우도 80명에 달한다.
현대카드는 회사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11명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이용이 중지된 부가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게 적발돼 감봉 3명, 견책 4명, 주의 4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대아상호저축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퇴직 임원 4명 제재와 직원 2명 정직, 2명 견책, 1명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각 금융회사에도 각종 조치가 취해졌다.
회사 등록취소 조치도 4건에 달했다. 이어 업무정지 3건과 경고 11건, 주의 36건, 경영유의·개선 등의 권고 조치도 381건에 이르렀다.
옛 현대증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건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또 전·현직 임직원도 정직 3명을 비롯해 12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과징금과 과태료도 38억8천65만원이 부과됐다.
메트라이프생명에 보험계약 부당 소멸을 이유로 4억7천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주주와 부당 자산매매 거래를 한 흥국생명은 과징금 3억8천만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자금 횡령 등의 사건이 적발된 세종상호저축은행에는 2억8천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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