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중국 사드보복 피해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7-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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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중국 사드보복 피해신고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강화된 중국의 한류 제재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신고는 영진위가 운영하는 '코비즈' 사이트(http://www.kobiz.or.kr)에서 할 수 있다.

코비즈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면 문의 내용 검토 이후 담당자 상담과 자문위원 상담 등이 진행된다.

영진위는 중국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중국 관련 자문단을 추가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10~20명으로 구성되는 이 자문단에는 중국 관련 법률 전문가와 소송 전문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문의는 영진위 국제사업팀(051-720-4800·4803)에 하면 된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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