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근로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 복지카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억원을 들여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음 말까지 지급 대상자 신청을 받아 50만원 한도 카드를 5월과 7월 2차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종사자 3명 이상 99명 이하)에 올해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해온 연봉 3천만 원 미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다.
복지카드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정해진 금액 내에서 현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병원 진료,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 관리와 레포츠,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 여가활동, 학원 수강, 자격시험 응시, 도서구매 등 자기계발 등을 위해 쓸 수 있다.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요령을 확인하고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복지카드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임금을 보전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고용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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