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못찾았는데 보상 결정하라니"…세월호가족, 법개정 촉구

입력 2017-03-26 14:16   수정 2017-03-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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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못찾았는데 보상 결정하라니"…세월호가족, 법개정 촉구

미수습자 가족, '배·보상금, 손해배상 기한 연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요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세월호 안에서 가족들을 못 찾은 사람한테 배상과 보상 여부를 결정하라니, 너무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26일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늘리는 내용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미수습자 가족은 현행 지급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돼 있는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배상·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민법상 3년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제한돼 세월호 참사 3주년인 다음 달 16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가족들은 "인양 전에는 보상을 해줬다는 이유로 인양하지 않을까 봐, 현재는 세월호 안의 가족들을 찾아 주지 않을까 봐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 못한다"며 "가족을 품에 안지 못한 이들에게 보상을 결정하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족 요구를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민법상 3년으로 정해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에도 특례를 적용해 5년 늘리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현재는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처리가 남았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팽목항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 정치인들에게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하고 있다.

단원고 미수습자 조은화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3년 전 4월 16일에 시간에 멈춰 선 우리들에게,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맞지 않는다"며 "미수습자를 남긴 대형참사는 유례를 찾기 힘들어, 그만큼 소송을 통해 판례를 어떻게 남기느냐도 중요한 문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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