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조사 후 첫 최순실 뇌물 재판…뇌물-강요 '교통정리' 주목

입력 2017-03-27 04:30   수정 2017-03-27 10:15

朴조사 후 첫 최순실 뇌물 재판…뇌물-강요 '교통정리' 주목

'삼성합병 찬성 압박', '의료 농단' 관계자 재판 준비절차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이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뇌물 혐의 재판이 27일 처음 열려 관련 사건 사이에 혐의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공판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판을 잇달아 연다.

당초 검찰은 최씨가 기업들에서 받아내거나 약속받은 출연금·지원금 등을 강요로 압박해 얻어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최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행동에 적용된 두 혐의를 재판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치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언급을 해와 이날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는 포스코의 황은연 경영지원본부장, 조원규 경영지원본부 홍보위원(전무)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소진세 롯데그룹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는 같은 날 피고인 자격으로 다른 재판을 받아야 해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삼성그룹 합병 '찬성 압박' 의혹에 관한 재판과 이른바 '의료 농단' 연루자들의 재판도 이날 준비절차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고 두 회사의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게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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