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체 선정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 입찰방해)로 업체 대표 A(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체 선정에 특혜를 준 혐의(배임수재)로 복수의 심사위원들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진행된 아산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받는 심사위원 중에는 지역 대학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점 등으로 미뤄 업체 관계자들이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심사위원 명단을 확보했는지, 업체 선정에 또다른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가 심사위원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통해 부정한 연결고리를 끊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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