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선(놀잇배)과 도선(단거리 교통 선박) 관리를 강화하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제정해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거 유·도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만 합격하면 선령에 제한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었다.
지난해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선령 기준을 20년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선령 20년이 된 유·도선을 연장 운행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선령 25년이 넘어 추가로 연장 운항하려면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현재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인 유·도선 556척 가운데 선령 20년 이상은 214척(38%)이다.
이들은 노출된 상갑판과 모든 의심지역의 두께측정, 개조·변경시 복원성시험, 절연저항시험, 여객·기관구역 화재탐지장치 추가 설치 등 기준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관리평가는 별도의 평가단으로부터 선박정비·검사, 선박사고 예방관리, 편의시설관리 등 항목에서 총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선박의 상태에 따라 연장 운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객안전과 선박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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