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체 연 25% 이상 이자는 무효" 대출 피해 줄이려면

입력 2017-03-27 11:15  

"불법업체 연 25% 이상 이자는 무효" 대출 피해 줄이려면

서울시, 불법대부업체 피해 줄이는 '사전 확인 5계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근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 영향으로 불법대부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낼 의무도 없고, 이미 냈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불법 대부업체 피해를 줄이고자 '사전 확인 5계명'을 27일 발표했다.

시가 소개한 5계명은 ▲ 다산콜센터(120)·금융감독원(1332)에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 즉시 대출·은행 직원 사칭 저금리 전환 등 의심 ▲ 대부금액·기간·이자율 확인 후 자필 기재하고 계약서 교부·보관 ▲ 신용등급 상향 명목 금전 요구나 통장·현금카드 요구 거절 ▲ 불법 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5% 초과는 무효 등이다.

시는 "등록 대부업체는 연 최고 27.9%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미등록 불법대부업체는 일수 등 방법으로 연 1천%가 넘는 불법 고금리가 적용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30대 여성 A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생활 자금이 부족해 불법 대부업체에서 2012년 120만원을 일수로 빌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1천800여만원을 빌렸다. 일정 기간 꾸준히 빚을 갚아 나갔지만,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불어나 채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40대 주부 B씨는 저금리 전환을 약속하는 인터넷 광고에 혹해 5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처음부터 155만원을 떼이고 손에 쥔 것은 345만원 뿐이었다. 게다가 저금리 전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불법 미등록 업체에서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시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 금융감독원(1332),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불법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현금 카드를 넘겨받아 계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직접 빼가기도 하는데, 이를 거절하지 않으면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는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하고,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와 통장을 넘기면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대부업체를 부득이하게 이용한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 25%를 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서를 철저히 관리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출 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하며, 선이자를 공제할 때는 원금에서 제외된다.

시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 상담, 구제, 소장 작성,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도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담 신청은 '눈물그만' 사이트나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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