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고발·해임조치 요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8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 1천84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태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관련법에서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을 비롯해 퇴직 전 속했던 부서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인 회사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담당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가 2011년 해임된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간 공공기관에서 일했다.
또 주차요금 현금징수 수입금을 횡령해 2014년 파면된 전직 공단 직원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재직 중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2014년 면직된 C 씨는 공단 퇴직 전에 근무했던 부서와 3건의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취업했다.
이와 함께 D 씨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5년 파면됐으나 퇴직 전에 소속 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민간 기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A 씨와 C 씨는 고발, B 씨는 해임, D 씨는 취업 해제·고발조치를 해줄 것을 각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공근로 등 공공기관에 생계형 근로자로 단기 취업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4명과 관련,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 등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권익위는 매년 상·하반기에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8명을 포함해 2011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67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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