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강제로 먹이고 손찌검…원생 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입력 2017-03-27 10:49   수정 2017-03-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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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강제로 먹이고 손찌검…원생 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살짜리 원생이 헛구역질하며 뱉어낸 김치를 강제로 다시 먹이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8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1∼2살짜리 원생 7명을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생 B(2)양이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내며 헛구역질을 하자 뱉은 김치를 강제로 먹이거나 또 다른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원생을 어린이집 교실 내 구석으로 데리고 가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한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관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이틀 뒤 2살 아동이 울자 갑자기 들었다가 거칠게 바닥에 앉히는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A씨가 근무한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44·여)는 다른 보육교사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함께 적발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재판에서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는 어떤 말로 사죄한들 쉽게 치유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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