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비대위 "사분위, 재정상화 심의 중지하라"

입력 2017-03-27 10:58  

상지대 비대위 "사분위, 재정상화 심의 중지하라"

"김문기 측에 다시 돌려주려는 것…임시이사체제 재편부터"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학내분규로 임시이사회가 들어선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상지대 재정상화 심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지대 비대위는 27일 오후 사분위 회의가 열릴 예정인 서울교육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김문기 체제에 의해 탄압을 받고 학내분규에 내몰리게 된 상지대에 사과는커녕 위법한 결정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채 6개월 이내에 또다시 정이사 선임을 위한 정상화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분위의 재정상화 심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 방정균 공동위원장은 "기존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원칙은 종전이사 측에 과반수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다시 김문기 측에 학교를 돌려주는 꼴"이라며 "재정상화 심의에 앞서 대학 운영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능하고 부적절한 임시이사 체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사분위의 재정상화 심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2010년 사분위의 정상화 이후 발생한 학내분규와 갈등이 치유되지 않았고 ▲임시이사가 파견됐지만, 김문기 구재단의 복귀 시도가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분위의 2010년 상지학원 정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이사 전원을 취소하는 최종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 따라 사분위는 지난해 11월 28일 '학교 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추진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편호범 이사장 등 9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ryu62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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