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달 발생한 부산 수영구 한바다중학교 내 증축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 공사 현장 관계자 등 9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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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 김모(49)씨와 시공사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감식 결과 용접 불씨가 스티로폼에 튀어 불이 났다. 현장 근로자 이모(39) 씨가 당시 화재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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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다목적 강당과 급식실을 위한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였다.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는 3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화재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학교 운동장에서 계획했던 졸업식과 종업식을 교내 방송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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