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 1천400여명 운송료 3억원 '먹튀' 50대 구속

입력 2017-03-27 11:49  

화물기사 1천400여명 운송료 3억원 '먹튀' 50대 구속



(속초=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화물기사 1천400여명의 운송료 3억1천만원을 가로챈 화물 알선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속초경찰서는 화물기사들에게 줘야 할 운송료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0)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화물 중개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화물기사 1천434명에게 지급해야 할 화물 운송비 3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전국 ○○화물 콜'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각지의 화물차 기사들을 모집해 화물을 운송하게 했다.

그러나 김 씨는 화물 화주에게서 운송료를 받은 뒤 4∼7%의 알선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 운송료를 화물기사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화물기사들이 김 씨에게서 받지 못한 운송료는 1인당 210여만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2014년 9월 화물 중개 알선 사업을 시작한 김 씨는 사업 초기 이미 1억5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데다 재정 악화로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먹튀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수억원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해 '전국 ○○화물 콜'이라는 화물 운송 알선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로 유사 앱인 '○○맨'에 접속해 또 다른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물 운송료 미지급 사례가 있는지를 추가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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