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선 출어기를 맞아 4월 한 달을 기소중지자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으나 소재불명, 도피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인 기소중지자는 총 353명이다.
조업 철이 다가와 선원 수급이 어려워지면 기소중지자들이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들이 수배자라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 해경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해 내국인 441명, 외국인 5명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한 바 있다.
해경은 올해 특별단속에서는 해양종사자와 수배자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검거활동을 벌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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