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7일 근로자 142명의 임금 2억 8천만원을 체불한 통영시 광도면 소재 A조선해양 1차 협력업체인 T사 대표 황모(5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 2억 6천여만원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주지 않고 본인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하고 2년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동청의 임금체불 고소사건과 관련, 출석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에 불응하고 피해 근로자들을 회유해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악용까지 했다고 통영지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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