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의 인권변호사들을 연구해온 호주의 한 대학교수가 중국에서 출국금지됐다고 AP통신과 중화권 언론매체들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공과대학의 펑중이(馮崇義·56) 중국학 부교수가 지난 4일 호주 국적자인 부인과 중국을 방문해 연구 및 친목 활동을 한 뒤 24일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 공항을 이용해 귀국하려 했지만, 중국 당국에 의해 국가안전 위협을 이유로 출국금지당했다.
펑 부교수는 25일에도 출국을 시도했으나, 중국 당국의 제지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중국 당국이 왜 국가안전 위협 혐의가 적용됐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가 중국 인권변호사들에 대해 연구한 것과 관련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2015년 7월 국가안전 위협을 이유로 인권변호사에 대해 단속을 벌여 1주일간 200여 명을 연행했으며, 지금까지도 관련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펑 부교수는 지난 4일부터 중국 당국에 연행돼 조사받은 인권변호사들을 만나 자신의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펑 부교수는 호주 내 중문 매체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통제 및 영향력 강화에 대해 자주 비판해왔다.
변호인은 펑 부교수의 호적 소재지인 톈진(天津)의 국가안전 당국이 출국 금지를 지시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관계자는 펑 부교수의 숙소인 광저우 호텔을 방문해 중국과 호주에서 접촉한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2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공안국도 펑 부교수를 연행해 몇 시간 동안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공과대는 이날 성명에서 펑 부교수가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중국을 떠날 수 없지만, 이동과 소통의 자유를 갖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펑 부교수는 호주에서 25년간 생활한 영주권자이지만, 중국 방문 때 중국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펑 부교수를 중국 국민으로 판단하면 호주 대사관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펑 교수가 중국 국민이고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관련 보도를 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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