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름유출 보상 주체는 상하이샐비지"

입력 2017-03-27 15:28   수정 2017-03-27 15:41

"세월호 기름유출 보상 주체는 상하이샐비지"

상하이샐비지 측 손해사정사 동·서거차도 기름피해 양식어가 현장 시료채취

(진도=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피해의 보상 주체가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 해운이 아니라, 인양주체인 상하이 샐비지 측 보험사로 정해졌다.


상하이 샐비지 측 손해사정사는 27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와 서거차도의 양식어가에서 기름 피해를 본 수산물 시료를 채취하고, 어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이 퍼져 동·서거차도의 미역·조개류·해삼 등 16개 어가 391.2ha 양식어가에서 잠정추산 17억8천92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동거차도를 방문한 손해사정사 측은 "3년 전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유출 피해는 세월호 선사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 주체였지만, 이번 기름 유출인 인양업체인 상하이 샐비지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의 한국 측 윤종문 대표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인해 동·서거차도 주민들에게 깊은 심려와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한 뒤 후속 조치로 손해사정사를 파견한 것이다.

손해사정사 측은 직접 미역양식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조만간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최소 1주일이상 소요되는 검사 결과 기름 오염으로 일부 손해배상 할 것인지, 전량 폐기후 손해액을 전부 배상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에 대해 동거차도 어민들은 "시료 검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염된 미역이 자라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양식 시설이 파손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빠른 손해배상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또 "직접 기름 오염이 되지 않은 양식 수산물도 기름 냄새 때문에 팔 수가 없다"며 '전량 폐기 후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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