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증거 부동의"…특검 "특검법에 따라 적법하게 해"
"일개 파견검사" 부적절 발언에 재판부 '구두 경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두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서 "파견검사의 자체 조서는 검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자격을 오용한 공문서, 직권남용 결과물이므로 (증거채택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이번에는 파견검사의 조서 작성 능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사보고서 빼면 특검에서 직접 조사한 조서는 그야말로 얼마 안된다"며 "(이는) 특검법을 위법적으로, 변태적으로 활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를 문제 삼다 정리되니까 특검 수사과정까지 문제 삼는 것 같은데, 특검법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도 "확인 안 된 사실관계를 마치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은 특검에 대한 모욕이다. 자제해달라"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 지적에도 "특별검사는 박영수 한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개 파견검사에 불과한데…"라고 발언했다가, 재판부로부터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앞서 13일 재판에서도 "특검팀 내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파견검사 관련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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