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천 산책로서 전동기 운행 안 돼요"…과태료 부과

입력 2017-03-27 15:33  

"전주천 산책로서 전동기 운행 안 돼요"…과태료 부과

전주천 매곡교 새벽시장 오전 10시 이후 상행위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의 대표 하천인 전주천 산책로에서 전동기('스마트 모빌리티') 운행이 통제되고 전주천 매곡교 새벽시장에서 오전 10시 이후 상행위도 금지된다.

시는 최근 젊은이들의 이동수단으로 쓰이는 친환경 전동기와 보행자의 충돌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기의 천변 산책로 진입을 전면통제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천 산책로 주요구간 10곳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어기는 전동기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주요 산책로에 관리요원을 배치, 홍보 및 단속에 나서는 등 전주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기로 했다.

아울러 전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주천 매곡교 주변에서 열리는 새벽시장의 오전 10시 이후 상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남부시장 맞은편 고수부지에 형성된 새벽시장에서 쓰레기 투기,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lc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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