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기업 해양설비 기술 유출한 인도인 구속기소

입력 2017-03-27 15:40  

검찰, 국내기업 해양설비 기술 유출한 인도인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해운)는 국내 기업의 해양설비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도인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입국해 그때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중견기업에 허위 경력으로 취업한 다음 해양플랜트 설계 자료, 해상 LNG 보관·공급 설비 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이 취업한 기업의 원청인 대기업이 보유한 해양 원유 채취 설비 관련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몰래 빼돌려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술은 '부유식 원유 채굴·정제·보관·하역 설비'(FPSO) 설계 자료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 외엔 FPSO 건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 입국 전 인도에서 기술컨설팅 업체를 운영했을 뿐 외국 현장에서 일하거나 석사학위를 딴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런 것처럼 꾸며 입사지원서를 작성, 한국 기업에 입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기술의 직접적인 개발비 손실은 물론이고 매출이나 수익 감소 등 미래의 잠재적 피해액은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A씨는 공범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공범 여부와 A씨가 빼돌린 기술이 어디로 넘어갔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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