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가 27일 선박에서 기름을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삼척선적의 4천t급 화물선 S호 기관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동해해경은 25일 오전 7시께 삼척항 화물선 부두 앞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 등 선박 3척과 인원 16명을 동원해 유흡착재 등을 사용해 5시간여 만에 기름띠를 모두 제거했다.
이와 함께 조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돌입했다.
사고 시간대 입·출항 선박 8척을 확보하고 기관실 정밀검사를 벌여 용의 선박을 3척으로 압축했다.
이후 용의 선박에서 채취한 시료를 유지 문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화물선 S호의 시료와 일치함을 알아냈다.
동해해경은 정박 중이던 S호를 정밀히 조사해 기관장과 선주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S호는 지난 25일 새벽 삼척항에서 정박 중 평형수 배출 시 배 밑의 흡입밸브 고장으로 미세누설이 발생해 폐수 약 80ℓ 정도가 바다에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관내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지 문법은 사람마다 특징과 모양이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어 지문을 통해 이를 구별해 낼 수 있듯이 원유와 석유제품도 다른 기름과 구별되는 탄화수소 특성이 있다.
이를 이용해 서로의 동질성 여부를 구별해 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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