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용매제 MIBK 작년 292억원어치 대중수출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상무부는 27일 한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메틸 이소부틸 케톤'(MIBK)이라는 화학 원료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돼 있는지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수입된 한국, 일본, 남아공산 MIBK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 산업계의 손실분에 대한 조사 대상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다.
MIBK는 아세톤과 수소를 촉매 반응시킨 화학용제로 고무 제품 노화방지제, 페인트 용매제, 반도체 세정제 등에 사용되며 화장품 매니큐어 제품에서 색소를 녹게 하는 용매로 쓰이기도 한다.
한국, 일본, 남아공은 중국의 MIBK 수입액 1∼3위 국가로 지난해 중국의 MIBK 수입액 4천850만 달러(539억원) 가운데 한국 업체가 2천628만 달러(292억원)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9일 중국석유(CNPC) 지린(吉林)석유화학공사와 닝보(寧波) 전양(鎭洋)화학공업발전공사를 대표로 하는 MIBK 생산업계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조사 요청서에서 "MIBK 수입 충격으로 중국 생산과 판매수량, 매출, 시장 점유율, 공장 가동률, 고용, 임금 등 지표가 모두 악화추세에 있다"며 판매 이익률과 투자 수익률의 악화로 손실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20일내에 등록후 수출입 판매 수량과 금액, 관련 정황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조사는 1년 뒤인 2018년 3월27일까지 실시되나 특수 상황에 따라 내년 9월27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덤핑 조사로 수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벌금 부과 등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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