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돼 3천억원가량의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부산-김해 경전철 민간사업자인 KB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과 협상을 벌여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협약내용은 비용보전방식으로 비용보전액(투자원금, 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하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연 3.34%로, 승객 부족분을 보존해주는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의 수익률 14.56%보다 크게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민간사업자 운영기한인 2041년까지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이 기존 협약에서는 1조7천963억원(연 718억원)이었으나 변경 협약으로는 1조4천919억원(연 597억원)으로 3천40억원(연 121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특히 최근 부산-김해 경전철 승객이 연 10%가량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협약과 비교해 5천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의 협약에 따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MRG 지원금과 운임차액분 등 모두 2천124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전철 운영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현재 위탁운영 방식에서 사업시행자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없애 재정지원 부담을 크게 줄였다"며 "당장 경전철 요금을 내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없애 승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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