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법원 국선변호정책 위원 위촉

입력 2017-03-27 18:01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법원 국선변호정책 위원 위촉

"국선변호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개선 논의 역할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43·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법원의 국선변호 정책을 논의하는 전문위원으로 활동한다.

대법원은 27일 2017년도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박 변호사와 이헌숙(48·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의 재심 결정을 받아내 관심을 받았다.

국선대리인으로 헌법소원 사건에 참여해 교도소 수형자가 다른 사건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도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형집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을 이끌어 낸 공로로 2016년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8월 설치된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는 법원의 국선변호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오영근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의 외부위원과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 2명의 법관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회는 박 변호사 등이 합류한 올해 총 3번의 회의를 개최해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수많은 재심사건과 국선변호 사건을 경험한 박 변호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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