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안 모 건설업체 대표 안모(58)씨를 27일 구속했다.
안 씨는 2014년과 2015년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45·구속)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함안 모 미니복합타운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며 우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안 씨뿐만 아니라 함안 모 일반산단 시행사 관계자와 같은 지역 장례식장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우 씨를 지난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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