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27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행됐지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당일 거래에서 ▲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 ▲ 전날 종가 대비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 등의 요건을 갖춘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거래소는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한 종목을 장 마감 후에 골라내 다음날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지정 직전까지 간 종목이 있었으나 주가 하락 요건이 해당하지 않아 지정을 피한 종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기법이다.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올해 들어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아 이 제도 시행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던 종목들도 이날 비교적 큰 기복 없이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종목별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았던 금호석유는 전날보다 1.99% 하락했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CJ대한통운(-1.75%), 한화생명(-0.98%), 아모레퍼시픽(-0.69%), 롯데칠성(-0.84%) 등도 소폭 하락 마감했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로엔(-0.23%), 덕산네오룩스(-0.19%) 등이 소폭 내렸고 셀트리온(1.34%), 코미팜(0.41%), 제넥신(1.34%) 등이 강보합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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