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결과와 사실상 일치…'뇌물 프레임' 수용한듯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수수액을 300억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측에서 30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가 삼성과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 송금받은 77억9천735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298억2천535만원을 뇌물수수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며 산정한 액수와 일치한다.
사실상 특검이 짠 '뇌물 프레임'과 그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앞서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동계영재센터 후원금 등이 박 전 대통령측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나 특검 수사를 거치며 적용 혐의가 극적으로 바뀐 셈이다.
검찰은 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때도 이러한 뇌물 혐의를 그 근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선 강요 혐의의 범죄사실에도 포함해 뇌물과 강요 '투트랙'으로 공소 유지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뇌물과 강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본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은 차후 기소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추가 수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해당 자금과 관련한 범죄 사실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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