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화재신고 후 소화기로 진화 나서… 투숙객 대피 돕기도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의 한 민박에서 불이나 투숙객 1명이 숨졌으나 해군 장병들의 발 빠른 대처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
28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8분께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3층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해군 제주기지전대 소속 신모(25) 하사 등이 발견해 119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불은 신고 10여분 만에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으나 장기 투숙하던 한모(48)씨가 3층 방안에서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건물 내부 49.5㎡도 소실돼 973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신고자인 신 하사와 다른 부사관 2명은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려고 시도했고 내부 투숙객 7명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신 하사는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도 받았다.
신 하사는 "근처 편의점에서 나오자마자 민박 건물 3층에서 연기가 보여 119에 신고했다"며 "곧바로 편의점에 있던 소화기를 빌려 동료들과 불을 끄다가 여의치 않아 대피했다"고 서귀포소방서에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숨진 한씨가 묵고 있던 방에서 불이나 다른 방으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한씨의 직접적인 사인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2002년 민박업으로 신고돼 있으나 방을 나눠 장기 투숙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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