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리버풀전에서 페널티킥을 내준 뒤 항의하는 소속 선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 대해 벌금 3만5천 파운드(약 4천900만원) 제재를 받았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28일(한국시간) 징계위원회 청문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3위 맨시티(당시 승점 56)와 4위 리버풀(승점 55)의 맞대결은 경기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는 중요한 경기였다.
0-0으로 맞선 후반 5분 맨시티 수비수 가엘 클리시는 페널티 지역 안에서 크로스를 받던 리버풀 호베르투 피르미누를 향해 발을 높게 들며 밀고 들어왔다.
이 장면에서 페널티킥 판정이 나왔고, 맨시티 선수들은 마이클 올리버 주심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맨시티는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4분 세르히오 아궤로의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만들었다.
맨시티는 지난해 12월 4일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후반 막판 양 팀 선수들 간 충돌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벌금 3만5천 파운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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