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현재 총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공개한 '트럼프 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 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 1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식 규제비용총량제인 '(투 포 원룰)Two for One Rule'을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투 포 원룰'은 행정기관이 하나의 규제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규제의 비용에 해당하는 규모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기존의 규제 두 개를 폐지해 상쇄하도록 규정한 정책이다.
보고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규제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해 기존 규제의 75%를 완화·폐지한다고 언급했고, 실제 취임 후 6주 동안 90개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2014년 7월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법제화되지 못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 김현종 산업연구실장은 "우리도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려면 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규제비용관리제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비용총량제를 앞서 도입한 영국, 캐나다, 호주는 일정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신규 규제 도입으로 인한 규제비용 부담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규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제외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대규모 규제비용의 순감축을 달성하더라도 적용제외 건의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트럼프식 규제개혁관(RRO·Regulatory Reform Officer) 제도를 도입해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부처별로 고위급 공무원을 규제개혁관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금처럼 과장급 담당자가 업무를 겸임하는 수준에서는 부처 내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기본 개혁업무 추진조차 쉽지 않다"며 "우리도 행정기관별로 고위공직자를 규제개혁관으로 지정해 조직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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