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 기준 만18세→17세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낮추는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3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자로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전문인력의 기술 및 자질 함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저변을 확대시켜 말산업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및 국가자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격제도는 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 승마지도사 등 3종이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1차 양성기관 10개소(고교 6개소, 대학 4개소), 2차 양성기관 1개소(한국마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자격시험 응시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제한돼 기능사 등 자격 취득이 가능한 타 전문계 고교생 대비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고교생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과 자격 취득 연계성을 강화하고 말산업 관련 고교과정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부터 제6회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하며, 자격시험 시행 공고는 4월 초 말산업 정보포털 홈페이지(www.horsepia.com)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응시연령 완화를 통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과 자격 취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말산업 관련 고교과정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말산업 전문인력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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