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교수 "기본소득제 대신 안심소득제 도입하자"

입력 2017-03-28 10:01  

박기성 교수 "기본소득제 대신 안심소득제 도입하자"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가 복지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기본소득제 대신 안심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8일 오전 서울 순화동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국가가 모든 4인 가구에 2천만원을 보장해주는 안심소득제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안심소득제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교육·의료·해산·장제 급여는 유지하고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모든 가구(이하 4인 기준)에 연소득 2천만원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는 2천만원을 주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는 소득의 60%씩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천만원인 가구는 2천만원에 근로소득의 60%인 600만원을 더해 2천600만원을 보장받는다. 근로소득 1천만원에 국가가 1천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지원은 연소득 5천만원 미만 가구 전체에 적용된다.

박 교수는 "본인 소득에 관계없이 국가가 누구에게나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소득 격차 해소 효과가 없고 일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우려된다"며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예산도 51조 2천500억원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제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해 지원받는 가구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노동 소득을 증대시켜 국가 지원액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등이 폐지되면서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동일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와 견줘 월등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보인다"며 "추정 결과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제를 시행하는 데 약 18조원이 소요되며 시행 시 전체 가구 중 89.7%가 가처분소득이 늘거나 현재 소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안심소득제는 기본소득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소득세제의 문제와 사회보장 지출제도의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이중적 장점이 있다"고 지지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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