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동종업계에 넘긴 헬스 트레이너 벌금형

입력 2017-03-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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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동종업계에 넘긴 헬스 트레이너 벌금형

법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처벌 대상"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헬스클럽 회원정보를 동종업계에 유출한 헬스 트레이너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헬스 트레이너 A(31)씨와 헬스장 운영자 B(30)씨에게 벌금 600만원씩을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께 자신이 트레이너로 일하던 헬스클럽 회원 598명 개인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원 이름,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 정보가 포함됐다.

그는 회원관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회원관리 프로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파일 형태로 정보를 빼돌렸다.

오 판사는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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