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28일 광고 수주를 명목으로 관공서에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일간지 기자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안동시청 등 경북 북부 4개 관공서 공보담당 공무원을 만나 "고발성 기사를 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거나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취하하는 조건으로 4개 기관에서 광고료로 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뜯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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