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최성필 부장검사)는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다가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아동학대중상해 등)로 고교 핸드볼부 코치 최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께 성북구 소재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핸드볼 선수 6명의 머리, 배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심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학생들이 자신의 은사인 전임 코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집합시켜 '엎드려뻗쳐'를 시키면서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 중 A(17)군은 최씨에게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으로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과도한 체벌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훈육을 빙자한 학교체육 체벌과 과도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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