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기르던 개 5마리 분풀이 살해한 개 주인(종합)

입력 2017-03-28 16:53   수정 2017-03-28 16:55

'홧김에…'기르던 개 5마리 분풀이 살해한 개 주인(종합)

개 주인 소유권 포기…동물보호단체가 보호·입양 추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홧김에 농장에서 직접 기르던 개 5마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공촌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개 5마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농장에서 기르던 개 8마리 가운데 7마리를 살해하려 했으나 2마리는 다행히 목숨을 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장을 빌려 운영하는 A씨는 임대인과 경제적인 이유로 다투다가 홧김에 개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농장을 지킬 목적으로 개들을 직접 길러왔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기르던 개들을 죽였다"는 임대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농장에서 숨진 개들을 발견했다.

그는 경찰에서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서 기르던 개들에게 분풀이했다"고 진술했다.

인천 서구청은 A씨로부터 농장에서 구조된 개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받아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군·구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게 돼 있다. 또 동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살아남은 개들은 당분간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보호하면서 입양 처를 알아볼 예정이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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