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준비시간 하루 더 준 이유는

입력 2017-03-28 11:54   수정 2017-03-28 11:57

법원,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준비시간 하루 더 준 이유는

영장청구 뒤 이틀 후 심사가 일반적…朴은 사흘 후 심사

법원 "사건 규모 고려한 것…이틀 관례지만 정해진 규칙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하루 늦게 잡아 눈길을 끈다.

28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2근무일 후에 잡히는 게 일반적이다.

구속영장 청구일자가 금요일인 경우 나흘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청구 일자가 목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날 심문 기일이 잡히기도 한다.

심문이 오전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준비 시간이 하루도 채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시간 동안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이 제기한 범죄 혐의사실을 반박하거나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상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무려 13명의 피의자가 구속했지만, 심문 기일이 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의 영업일을 지나 잡힌 사례는 없었다.

첫번째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실질심사를 두 번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도 1차, 2차 심문 기일이 모두 이틀의 근무일 뒤에 잡혔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 기일은 이런 관례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은 30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로부터 사흘 뒤에 잡혔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하루 늦게 잡힌 것이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이틀의 근무일 뒤로 정하는 것은 실무적 관행일 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문 기일이 며칠 내에 정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 여유 있게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문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혐의점이 13개에 이르는 사건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심문 기일에 여유를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이 실질심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줬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기일에 여유를 둔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