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붕괴·근로자 추락예방 소홀 21개 건설현장 처벌

입력 2017-03-28 13:05  

토사붕괴·근로자 추락예방 소홀 21개 건설현장 처벌

광주노동청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감독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빙기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해 44개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토사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 21개소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현장 38개소에 대해서는 7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주간 48개 주요 공사현장을 감독했다.

노동청은 난간 미설치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 6개소에 작업중지 명령을, 2개소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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