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자전거도로 달리다 다치면 보상"…나주시 상해보험 가입

입력 2017-03-28 14:22  

"영산강 자전거도로 달리다 다치면 보상"…나주시 상해보험 가입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영산강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다치면 상해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전남 나주시는 영산강 자전거도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보험 대상 구간은 나주시 노안면 승촌보에서 동강면 몽탄 대교까지 총 48.5km의 영산강 자전거도로다.

이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누구나 보상 혜택을 볼 수 있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해와 사망, 후유장해 등에 대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사고 1건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우 2건의 사고가 나 보상비 400만원이 지급됐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조성한 영산강 자전거도로는 연간 5만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상해보험 가입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헬멧, 무릎보호대 등 개인보호 장구 착용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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