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도심 속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수원시는 오는 5월까지 시와 구청 건축과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빈집 현황과 노후 정도,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빈집은 주인은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을 말하는 것으로, 버려진 집인 폐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아직 전국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는 없는 실정이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경기도내 빈집은 총 14만4천893채에 달한다.
미분양되거나 임대가 나가지 않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포함된 수치여서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수원시의 경우 장안구청이 지난해 확인한 바로는 파장동과 영화동 등 관내 7개 동 지역에 45채가 빈집으로 남아있다.
수원시가 빈집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달 빈집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9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빈집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했지만, 이 특례법이 시행되면 빈집을 정비해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수원시는 이번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건물은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2천149개 건축물이다.
수원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구청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도시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도심 지역은 빈집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와 구도심의 쇠퇴로 빈집이 점차 증가해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관련법이 시행되기 앞서 올 하반기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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